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평가 한미상사 | 2020-12-11

안녕하세요?
비상장주식 평가 및 배당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년 12월 중에 주식증여계약을 체결하여 12월 31일 현재의 변경된 주주에게
배당금을 2021년 4월중에 지급할 경우 증여세 신고시
주당 평가금액 계산시 최근3개년인 2018년 2019년 2020년 결산을 반영하면 되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증여시점인 2020년 12월이 과세기준일이 되므로, 과세기준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기간부터 반영되므로 2017~2019년 3개년도 결산이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