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용 증빙관련 문의 | 2020-12-10

안녕하세요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고
대신 인보이스만 수취하였습니다.
인보이스 만으로 비용증빙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3만원 초과 지출에 대해서는 법정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인보이스는 정규증빙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