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과세 결합상품의 면.과세 기준 (주)유베스타 | 2020-11-30

면세 = 전자출판물(주판매제품)
주업종 = 서비스(전자출판물 판매)

상품1 면세 월판매가 10 ---> 년판매가 120
상품2 과세 월판매가 10 ---> 년판매가 120
상품3 과세 월판매가 5 ---> 년판매가 60

구분 면세(주판매) 과세 계
경우1 120 (상품1) 60 (상품3) 180 면세
경우2 120 (상품1) 120 (상품2) 240 면세? 과세?
경우3 120 (상품1) 60 (상품2) 180 면세? 과세?


질문 1 서비스업에 전자출판물을 주판매 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출판물(주제품)과 다른 과세 상품을 묶어 패키지로 판매중인데
제품의 면.과세 여부가 주판매상품의 비중(경우1)으로 알고있습니다.
경우2와 같이 판매가 비중이 동일할경우 면.과세 여부?

질문 2 당사는 위와 같은 경우 면.과세 비중의 역전문제를 염려하여
경우3과 같이 과세 상품이 면세제품의 금액을 넘지않도록
개별 월판매 단가는 동일금액이지만 과세의 판매개월수를 줄여
결합 상품으로 하려합니다. 이경우 면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1.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부수재화나 용역은 주된 재화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 귀사가 주된 재화나 용역의 비중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주된 재화나 용역과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구분하는 것이 좋으며, 상품구성이 비중이 동일할 경우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저희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2. 면세적용여부는 1에서도 회신했듯이 면세가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 재화나 용역에 포함되어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도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이 면세되는 주된 재화나 용역에 포함되는 형태로 상품을 구성하여야 하며, 부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