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부수재화나 용역은 주된 재화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 귀사가 주된 재화나 용역의 비중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주된 재화나 용역과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구분하는 것이 좋으며, 상품구성이 비중이 동일할 경우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저희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2. 면세적용여부는 1에서도 회신했듯이 면세가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 재화나 용역에 포함되어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도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이 면세되는 주된 재화나 용역에 포함되는 형태로 상품을 구성하여야 하며, 부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