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 예수 못 했을 경우 | 2020-11-3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소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세금을 예수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귀속은 3월이었는데, 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 예수하지 못한 세금이라, 3월귀속 10월 지급분으로 일단 신고하고 다음달 납부할 예정인데,문제가 없을지 여쭤봅니다.
아니면 3월 귀속 3월 지급으로 신고 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3월귀속 3월지급분에 대해 원천세 신고하지 못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수정신고하고 가산세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