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문의건 | 2020-11-26
아래문의건 추가질의건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선금,중도금시점에 매각처리하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미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회계처리는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예시를 들어 계정과목처리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대체를 하지않은 건설중인자산상태일경우는 이 경우 어떻게처리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매각시 소유권이전시점에 일시 대체로 회계처리하며 계약금수수시점에 자산차감반영하면 안됨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20년 11월 24일 16시 01분 05초
설비자산은 잔금지급시점이나 등기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계약금이나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점에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기계장치를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안됩니다.
잔금시점에 일시 대체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답변
자산매각시 받는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선수금으로 반영하였다가 추후 잔금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자산계정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