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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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가 종료된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 | 2020-10-06
안녕하세요.
내용연수가 종료된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2에 따르면,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상각하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자산종류: 기계장치
취득일자: 2000-01-01
내용연수: 10년
취득가액: 10,000,000원
잔존가액: 1,000원
상기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
2020년 8월 5,000,000원의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 금액을 더한 뒤 상각률을 곱해
(10,000,000+5,000,000) * 0.1 = 1,500,000원을 연상각비로 하여 잔존가액이 1,000원이 될때까지 상각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에 상각률을 곱해
5,000,000 * 0.1 = 500,000원을 연상각비로 하여 잔존가액이 1,000원이 될때까지 상각을 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에 자본적지출금액을 합산하고 종전의 상각률로 계산한 금액이 감가상각범위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