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장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 2020-10-06

제3조
2. 월 임대료는 매월 말일에 선급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상기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매월 말일에 익월귀속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정상입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사업자의 자금에 문제가 생겨 세금계산서 발행 후 1개월이내에 입금이 안될경우

1. 공급시기 도래 전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재발행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대가의 일부를 받았을 때 해당금액(일부)에 한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
공급가액(계약금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를 주고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굳이 정상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