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사업관련 문의드립니다. 시공테크 | 2020-09-24

과세사업자가 면세(토지 등)사업에 일시적으로 공급하는경우
면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답변
과세사업자는 거래 상대상이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가 우발적이고 일시적으로 과세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는 계산서 발급이 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