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저작재산권 이용에 관한 소득신고시 소득의 종류문의 드립니다. | 2020-09-22

1. 음악저작물에 대한 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비용 지급에 따른 소득신고처리시 소득의 종류가 기타소득이 맞나요? 사업소득이 맞나요?

2. 기타소득이 맞다면 소득신고시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나요? 된다면 % 인정이 되나요?

3. 기타소득 소득신고시 소득종류는 어떤 항목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필요경비80% 발생소득, 그외 필요경비있는 기타소득,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원고료 등, 강연료 등, 사례금, 자문료)
답변
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은 일종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