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업대금 확인 여부 | 2020-09-21
A사 B사에게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던 중 발주사인 B사가 A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B사가 15년 만기의 기명식 사채를 발행해 A사가 매입(만기보유증권)을 하였습니다.
이 후 상황이 바뀌어 A사와 B사는 해당 채권의 상환에 대해
재합의(원금 변동X, 이자율 변동O)를 하여
향후 3년간 B사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A사에게 원리금균등상환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A사가 B사로부터 받는 상환이자에 대해 비영업대금(25%)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이자수익으로 보아 14%의 원천징수를 하면 되나요?
답변
금융업이 주업이 아닌 경우의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A사가 받는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