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문의 드립니다. | 2020-09-18

세금 이외에 법무사 교통비 +일당, 재증명 및 대행비, 사서증서작성 등은 현금 영수증 및 계산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무사 교통비와 일당, 대행비 등 모두가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해당 수수료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