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무사 사용비용 법인 증빙 확인 | 2020-09-18

전세권 말소신청으로 법무사를 사용하면서, 공과금 항목에 교통비 +일당, 재증명 및 대행비, 사서증서작성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비용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 포함 되나요? 취득세, 교육세, 증지 납부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야 할까요?? 없어도 법무사에서 준 영수증만으로 증빙 처리에 문제가 되나요??
답변
취득세, 교육세 등 세금은 별도의 증빙이 필요없으며, 법무사의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