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는 B업체가 C업체에게 자재를 구매하는 프로세스 이며, 과잉자재에 대해서만 C업체가 B업체로 부터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구매하는 것 입니다.
원래대로라면 A업체가 B업체에게 손해배상 해야하나
B업체는 C업체에게 해당 과잉재고를 원래 가격으로 판매를 하여 보상 되었고
C업체는 A업체와의 협의에 따라 B업체로 부터 반값으로 구매를 하여야 하나 원가금액으로 구매 하였으므로 A업체에게 차액을 청구 하는 것 입니다.
이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A는 C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직접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가 아니며 결과적으로 손해에 대한 보상, 배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해 발급하는 것이며, 대금이 오고간다고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