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문의 드립니다. | 2020-09-16

A업체는 해외 업체 B업체에 가공을 위탁하여 제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를 위해 B업체는 한국에 있는 C업체로부터 자재를 구매 하고 있습니다.
A업체의 사정으로(사양변경) 인해 B업체는 C업체로부터 구매한 자재의 과잉재고가 발생 하였고 이에 대해 보상을 A업체에게 요청하였습니다.
A업체는 해당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기존 납품한C업체에 해당 재고의 인수가 가능한지 문의 하였고, C업체에세는 반값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B 업체는 해당자재를 C업체로 직접 원래가격으로 판매하여 손실에 대해 보전 받고
C업체는 반값으로 구매하기로 하였으므로 해당 차액을 A 업체로 부터 청구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거래가 가능한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어떤 형태의 거래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거래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2. B업체가 C에게 자재를 구매한다고 하였다가 B가 C에게 원래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B가 C에게 자재를 구매하는 것인지 판매하는 거래인지 질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A의 사양변경으로 인해 B가 C에게 구매한 자재가 과잉됨에 따라 A가 B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래라면, C가 B에게 납품하는 거래는 기존대로 정상적인 거래로 진행하면 되며 A는 B에게 손해배상금을 주면되며 손해배상 거래는 재화용역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