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문의 드립니다. | 2020-09-16

생산 조립
A -> (납품) -> B -> (납품) -> C

1.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Scrap 발생
2. A 업체 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당 부품을 B 업체 에서 반값으로 구매 하기로 제안
3. A 업체 해당 부품을 판매할 때 시스템 상 단가를 절반으로 입력 불가 하여 원 단가로 B 업체에서 구매하고 C 업체가 절반에 대한 비용을 B 업체에게 지급

문의
1. 상기와 같은 거래가 성립이 가능한지?
2.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리해야 하는 건 인지?
답변
A업체에서 B업체로 부품을 반값으로 판매하기로 하였다면 판매하기로 한 금액대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재화를 공급하면 되며, A업체의 시스템문제로 가격을 반값으로 입력하지 못한다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판단됩니다.
특정 거래처 재화를 시가보다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차액에 대해 접대비 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