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차량 파손에 따른 수리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 | 2020-09-15

강풍으로 인해 회사 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직원차량이 일부 파손되어 회사비용으로
직원차량을 수리해주었습니다.(SUV QM5)
차량 수리비에 대해 수리업체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8인용 이하 승용자동차는 비업무용승용자동차에 해당되므로 해당 차량의 수리비를 부담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