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개의 귀속월에 2종류의 신고서가 발생해도 되나요?
→ 8월 귀속
A신고서 : 2020.08.01~2020.08.31 / B 신고서 : 2020.08.01~2020.09.10
2. 가능하다면 앞으로 계속 신고서를 2가지형태로 신고해도 되나요?
3. 10월 8일 지급분 9월귀속 / 10월 16일 지급분 10월귀속으로 신고가능한가요?
답변
원천징수신고시에 8월귀속 8월지급, 8월귀속 9월지급 등 2종류 이상의 신고서 작성 가능합니다.
또한 그러한 형태의 지급이 계속 발생한다면 당연히 각각 신고서 작성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