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문의 내용 | 2020-09-11

1. 현재 회사에 아르바이트 및 외주용역비를 지급일과 신고일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1 아르바이트 7월급여(실제 지급일 : 08월 10일)
1.2 외주용역비 7월분 지급(실제 지급일 : 08월 10일)
→ 두 지급분 모두 2020년 07월귀속으로 신고되고 있습니다.

2. 외주용역비 지급일을 08월 20일로 변경후 2020년 08월귀속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3. 이행상황신고서 신고시 소득으로 신고되어야하는 기간은 어느 기간인가요?
Ex) 실제 지급기준 : 2020.07.01 ~ 2020.07.30 = 2020년 07월귀속
실제 지급기준 : 2020.07.01 ~ 2020.08.10 = 2020년 07월귀속
답변
귀속은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7월에 근무한 대가를 8월에 지급하는 경우는 7월귀속 8월지급으로, 8월에 근무한 대가를 8월에 지급하면 8월귀속 8월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일을 변경한다고 해서 귀속일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7월1일부터~8월10일까지의 근무분을 지급하는 경우는 귀속월을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