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직수출의 경우
해외업체와 납품을 하기로 하고 물건을 DHL로 샘플을 보내기 시작햇는데
단가가 결정이 안되어 DHL금액을 소액으로 적고
추후에 1년치 미단가로 보낸 물건에 대해 정산을 받아 외화입금되었습니다.
이경우 정산의 경우, 면장이나 DHL영수증이 없는데
(물량이 추가로 나간것이 아니라, 앞전물량에대한 단가정산)
부가세 영세율신고 첨부서류는 무엇으로 해야하는지요
답변
직수출의 경우는 수출실적명세서가 영세율증빙서류이며, 소포우편 등을 이용한 경우는 소포수령증이 증빙서류가 됩니다.
소포수령증도 없다면 영세율입증서류가 없게 되는데, 세법상 다른 증빙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영세율신고후 계약서사본이나 외화가 입금된 내역으로 증빙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