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 수익 인식 시기 쌍용C&E | 2020-08-29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원가주의에 근거하여 가치가 0인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고
배출권 감축노력으로 잔여 배출권을 매각시 매출원가 차감하는 수익인식 회계처리
가능 여부 ?
3월 배출권 매매계약 하고 11월 이내 권리이전 및 승인 (환경부) 계약체결 됨.

배출권 잔량이 9월말 이전에 권리이전 및 승인 받고 거래상대방에게 계산서 발행하고
입금 완료 된 경우 수익인식 회계처리 문제 없으나,
9월말 이전에 권리이전 및 승인 (환경부) 절차만 진행하고 거래상배당에게 계산서 청구하고
매매대금 입금은 당초 매매계약서 기준으로 11월에 발생하는 경우 회계처리 가능 여부 ?
(회사의견)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배출권 권리이전 및 승인 절차를 환경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권리이전
이 완료 되었으므로 계산서 청구 및 매매대금 입금은 매매계약의 본질인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처리 사항 이므로 수익인식 회계처리 가능
(다만, 배출권 매도자는 향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권리이전 9월과 계산서를 발행 11월로
발행시기 차이로 세무 이슈는 있음)
답변
무상할당배출권을 매각하는 경우 그 처분손익은 배출원가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되므로, 권리이전시점인 9월에 회계반영하면서 계산서 발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즉, 국세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므로 계약서상 11월이라도 실질적으로 권리가 이전된 시점이 9월이라면 9월기준으로 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며, 대금은 11월에 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