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소득/기타소득 가능여부 | 2020-08-27


1. 상품홍보를 위한 블로거 3명을 1년단위로 계약하였습니다.
2. 이 대상자 3명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3. 기타소득(용역)과 사업소득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4. 계약기간에 따라 기타소득,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지 않나요?
→ 사업소득은 계약기간이 연속적, 지속성이 있고,
기타소득은 단기간일 경우만 가능한거 아닌가요?
답변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장기간이고 직업적성격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해당 블로거가 상품홍보를 위한 블로그를 사업적으로 하고 또한 일시적이 아닌 1년이라는 장기간동안 계약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