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송판결에 따른 공사대금 미회수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2020-08-25

A사에 설비를 납품하는 계약을 100억원에 체결하고 납품 후 성능미달의 사유로
최종 잔금 10억원을 못받은 상황에서(세금계산서는 발급됨)
잔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결국 10억원을 못받게 된 경우
10억원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등 대금을 주고받는 행위가 필요한가요?
답변
1.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귀사의 경우도 공급제품의 하자 등으로 공급가액을 감액하게 되는 경우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세 거래징수 관련 사항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