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야근 교통비 관련 | 2020-08-19

야근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교통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자차 이용자에에 대하여 회사 내부 규정 유류대 산출식에 따라 금액 도출한 경우
지출결의서에 증빙 없이 사실 증명만 가능하면 증빙으로대체 가능한가요?
답변
자기차량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월 20만원에 한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20만원까지만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도 구체적인 지출증빙(신용카드전표 등)을 근거로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이 아닌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는 구체적 출장장소 등이 기록된 자료로 여비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증자료가 있으면 여비로 지급이 가능한데, 귀사의 경우 야근후 여비지원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