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각부대비용 간주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0-08-14
안녕하십니까.
회사가 소유한 공장의 매각과 관련해,
아래의 수수료, 용역비가 공장 매각을 위한 일련의 행위(매각부대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공장 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폐지신고 관련 수수료(방사능 측정 및 검사, 폐지신고 업무)
- 공장 철거공사 관련 건축물 해체 공사(안전) 감리 용역비
- 공장 철거공사 관련 석면해체, 제거를 위한 석면감리 용역비
감사합니다!
답변
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은 취득원가로 반영하지만, 매각시 발생되는 비용은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