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 기타소득을 거주자 기타소득으로 신고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나요? | 2020-08-13


1. 해외거주자 이벤트를 진행하여 내국인이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기타소득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을 비거주자 기타소득이 아닌 거주자 기타소득으로 신고처리할 수는 없나요?

2. 만약, 거주자 기타소득으로 신고시 회사에서 추가로 처리하거나, 혹은 당첨자들이 처리해야하는 추가사항이 있나요? 있다면 상세히 안내부탁 드립니다.
답변
1. 거주자, 비거주자는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즉,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자로 충족하지 못하면 비거주자로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지급자는 원천징수하고 신고반영하면 되며 추가의 세무처리절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