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중국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서 국내의 A사에 금형을 제작하고 해당 금형제작 비용을 A사에 지급하였으며 지급한 금액 만큼을 금형매출로 인식한 후 중국 고객사로 부터 대금을 회수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고객사가 대금 지급시 일방적으로 금형매출의 일정 비율을 원천세 항목으로 공제한 후 대금을 지급하여 공제한 금액만큼 추가 지급을 요구한 상태 입니다..(계약서 상에 원천세공제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원천세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2. 원천세 공제 후 지급이 가능하다면 근거와 세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조세조약상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3. 원천세 공제된 금액 만큼 외국납부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가?(계약서 상에 원천세 공제내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4.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면, 관련 서류와 근거가 되는 법령은 무엇인가?
감사합니다.
답변
1. 중국세법에 따라 중국내국인이나 거주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천징수 규정이 있다면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내에서의 원천징수 여부가 타당한지는 중국세법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중국세법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중국내에서의 원천세율은 중국세법에 따라 규정되므로 역시 중국세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3. 국외에서 국내의 법인세에 해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4.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제5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