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국 조세조약 문의 건(금형매출)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20-08-13

당사가 중국관계사에 금형매출을 발생시키고 대금을 회수 하면서 원천세 공제 후 대금을 받았습니다.

해당거래가 원천세 공제 대상이 맞는지 여부와, 만약 공제대상이 맞다고 하면 한중조약조약의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중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조세조약이 아니고 중국내의 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