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정자산 | 2020-08-11

안녕하세요,
고정자산의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제조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고 되어있는데

1. 형체, 용도 자체가 완전히 변경
(예. 냉장고-> 세탁기)
2. A를 생산하던 연삭기를 B를 생산하기 위한 연삭기로 개조
3. 2번의 경우 자산의 가치증가가 아닌 단순 다른용도로 사용하기위한 개조

1.2.3번 다 자본적지출로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유형자산의 취득후의 지출이 생산능력의 증대, 내용연수 연장 등을 초래하는 경우는 자본적 지출로, 본래 자산의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1의 겨우 형체, 용도가 완전히 변경되면서 내용연수도 증가되는 경우는 자본적지출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원래의 자산의 경제적 가치나 내용연수가 증가하지 않는 수선유지를 위한 비용은 수익적지출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