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페이백 회계처리 | 2020-08-11

안녕하세요!

문의드리는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정요금제를 결제를 하는 고객에 한하여 결제한 금액만큼 상품권 등으로 환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건

2. 기존회원이 신규회원을 유치할 경우 기존회원과 신규회원 각 각에게 상품권 지급을하는 이벤트

각 건에 대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답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전에 공지하고 일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일종의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므로 판매촉진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 2 모두 사전공지하고 불특정다수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판매촉진비로 처리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