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해당 홈페이지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관련 배경
회계기준서 제2032호 무형자산:웹사이트 원가 내용 중 해당 웹사이트를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 인식기준을 인용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서에서 설명하는 미래경제적효익 창출은 웹사이트가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을 때(예 :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진 주문접수를 통해 수익을 직접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있고, 주로 재화와 용역의 판매촉진과 광고를 위해 개발한 경우는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질문
본원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홈페이지는 구체적인 예약기능(ex A교수 10시 예약)을 갖출 예정이며, 병원특성 상 예약 성립이 곧 수익창출이나, 홈페이지 상에서 예약금에 대한 결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이므로 이것이 기준서에서 말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한다고 할 수 있는지, 그로인해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현재 이것이 호텔 방 예약 시스템과 같다고 보고있으며, 호텔의 홈페이지가 무형자산이라고 하면 본 원이 개발 예정인 홈페이지 역시 무형자산으로 인식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재화나 용역거래가 이루어지는 홈페이지가 아닌 단순 예약기능만 있는 웹사이트는 수익창출을 위한 자산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사가 개발하려는 홈페이지의 예약기능이 구체적 재화나 용역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등의 구체적 사실판단은 저희가 할 수 없으며 귀사가 자체적으로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한국회계기준원에 구체적 사실을 문의하시어 인식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