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0-08-10

편의상 A사와 B사로 문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A사(매출자)와 B사(매입자)는 거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사는 7.13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며, 당초 두 회사간 계약금액은 4천만원이었으나
매출자인 A사는 일방적으로 1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A사와 B사간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급가액이 과대기재되어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B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했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며, 2기예정신고시 해당 거래를 누락시킬 수도 포함시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공급가액의 다툼과 관련된 사항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내용과 다른 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은 합의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소송 등의 법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미 정상적인 절차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나 귀사 입장에서 매입세액이 과다이므로 신고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매입세액 누락에 따른 가산세는 없으며 매입세액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므로) 추후 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해결되는 시점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