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급여 송태희님 | 2020-08-07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연금 d/c 가입하고 있고, 금년 7월에 권고사직으로 직원 1명 퇴사하였습니다.
직원에게 퇴직위로금( 취업규칙 상 퇴직위로금 규정이 없음, 근로소득으로 처리함) 지급하였습니다.
질문> 1)퇴직금 산출시 퇴직위로금 지급금을 포함 하여야 되는지, 아님 제외 하여야 하는지요?
2)매년 d/c 퇴직연금(2019년까지) 100% 사외 예치 함>> 퇴직금 산출 방법?
3)퇴직급 지급>> 총 퇴직급에서 2019년도 까지 사외 예치된 연금(d/c) 제외하고 지급
코자 합니다.

항상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답변
1.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명목의 모든 지급액은 퇴직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퇴직위로금도 퇴직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회사에서 정한 기준으로 산출하면 되며, 사외 퇴직연금부분 이외에 회사에서 직접 주는 위로금은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3. 회사에서 직접 주는 위로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회사에서 하여야 하므로 회사지급 위로금에 대해 귀사가 원천징수후 원천징수영수증을 DC형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되며, 연금사업자는 회사에서 지급한 위로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최종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