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당문의 | 2020-08-03

법인의 경우 배당금을 일부 주주에게만 지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일부 주주가 배당금을 포기하였다면 회계처리와 세무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상법의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해 모든 주주는 자신의 지분비율만큼 배당금을 받아야 하는데, 대주주가 자신의 몫을 소액주주에게 분배하는 차등배당의 경우에만 합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차등배당을 통해 소액주주가 추가로 받게되는 배당금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