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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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항공운임비 세금계산서 관련 비오니어코리아(유) | 2020-07-27
해외항공운임비를 국내 물류회사가 대납을 하였고, 해당 대납비용을 세금계산서 끊어 저희 회사로 발행 하였습니다. 이 때 해외항공비+대행료에 부가세 10%까지 처리 된 금액으로 발행 하였는데, 예) 해외항공비 1백만원
+ 대행료 10만원
+ 부가세 10%
= 총 121만원
해외항공비 관련해서는 영세로 처리를 해야 하지만 해당 업체는 과세업체로 부가세가 발행된다 하며, 부가세가 발생되더라도 추후 저희쪽으로 환급 받는걸로 처리 된다고 합니다.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국내물류회사가 귀사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항공료 및 수수료 전체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반영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