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문의사항 | 2020-07-23

그렇다면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자가 상시근로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문의사항1) 근로계약기간이 1년에 해당되는 계약직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건가요?
(계약직, 근로계약기간 2020-01-01~2020-12-31)
문의사항2)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되며 입사후 실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상기근로자에 포함되는건가요?
(정규직, 입사일부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입사자)
답변
1. "1년 이상"에는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도 포함되므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은 상시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상시근로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