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투자,상생협력 촉직을 위한 과세특례 | 2020-07-22

미환류소득 계산시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에 제외대상 중
아래 문구에 해당되는 대상이 어떤게 맞는지 회신 부탁 드립니다.

제외대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1. 근로계약이 1년에 해당되는 자(2020-01-01-2020-12-31까지의 1년 계약직)
2.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자(실제 근로기간이 1년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
답변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써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2는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