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약종료 정산에 따른 (-)세금계산서발행의 건 대성석유 | 2020-07-21

1년간 상품판매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오다
계약종료가 되면서 사후정산 단가차액에 따라 대금을 돌려 주어야 하는데
정산차액에 대해 (-)세금계산서을 발행해도 되는지
품목은 정산에 의한 감액으로 표기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후정산에 따른 단가차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