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세 환급분에 대한 구매확인서 | 2020-07-21
1. $1,000,000 의 매출이 발생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발급 → $1,000,000 구매확인서 있음
2. 매출 $1,000,000 에 대한 10만원 관세환급분이 발생하여 업체에 10만원의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 이경우 10만원의 구매확인서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1번의 $1,000,000의 구매확인서만 있으면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최초의 구매확인서를 증빙으로 하시면 되며, 관세환급금에 대한 별도의 증빙을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