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는 B업체에게 관세환급에대한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2. 이 경우 B업체에게 구매확인서를 받아야 하나요?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부가세신고시 영세율 매출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신고 하면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재화 공급후 수출업자로부터 해당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관세환급금은 영세율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도 당연히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증빙서류로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