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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과세기간 내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양도자산 산출세액 계산방법 한미상사 | 2020-07-20

안녕하십니까?
동일과세기간 내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산출세액 계산방법에서
MAX(1, 2)
1. 자산별로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합계액
2. 과세표준 합계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상기계산결과 1번으로 계산되어져야 하나 의문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질문1) 두개의 자산 중 기본공제 250만원은 순차적으로 먼저 매도한 자산에만 250만원을 공제해서 계산하고 두번째자산은 기본공제(250만원)없이 각각의 세율로 계산하여 합산하는 것인지요?
아님 각각 기본공제 후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인지요

질문2) 만약 먼저매도한 자산에만 기본공제해야한다면 먼저매도한 자산의 양도차액이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에 못미치는 경우 어떻게 두번째 매도자산에는 기본공제를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①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② 주식 및 출자지분 등의 자산의 종류 별로 동일한 과세기간(1.1.~12.31.)에 1회에 한하여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하는 것이며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