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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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 2020-07-20
숙박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신용카드등 매출 세액공제를 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결제를 한 경우에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를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 야놀자에서 보내 온 결제내역 중 CARD,NCARD, DIRECTCARD, 로 결제 된것은 카드 매출로 신고 가능하다고 표기 되어있습니다.
여기어때, 야놀자를 통해서 결제 받은 금액 중 결제 수단이 CARD로 결제 받은 금액을 카드 매출로 보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해도 되는지요?
답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여기어때나 야놀자가 결제대행업체라면 가능하나 결제대행업체가 아니라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