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된 주택의 1가주주택수 산입여부 한미상사 | 2020-07-16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주택임대업으로 등록되어있는 여러채가 있으며
주택임대등록이 되어있지않은 주택을 매도(조정지역 내)할려고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세율적용 시 주택임대등록되어있는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세율을 적용해야하는지요.
예)조정지역 내 2주택자 : 기본세율 + 10%
조정지역 내 3주택자 : 기본세율 + 20%

감사합니다.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규정에 의거하여 주택 양도일 현재 여러주택을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임대중인 경우로서,
양도하려는 주택이 2년 이상 보유·거주한 거주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2년이상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