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해외법인과 계약을 체결후 마케팅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액이라면 매출에 해당하며, 용역제공과는 별도로 받는 지원금 성격이라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국내업체에 지급하는 지원금 역시 마찬가지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것이라면 세금계산서 수취하면서 지급하면 되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지급하는 지원금은 판매촉진비나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모든 거래업체에게 사전에 약정에 따라 일정요건 충족시 동등하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판매촉진비로,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거나 특정업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라면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