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개월간 사용에 대한 비용은? 경희의료원 | 2020-07-14

4개월간 임차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을 구입시점에 자산으로 수정분개하면
4개월 사용한 동안은 비용이 없는 것이 되는것은 아닌가요?
감가상각비를 최초 사용시점으로 소급해서 인식하는 것도 잘못되어 보이는데
지난 4개월 간 사용한 것에 대해 비용인식은 전혀 없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판단되는데, 매매가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정기간 시범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종전의 회신대로 처리하시면 되나,
매매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기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매매하는 경우라면 임차료 지급한 것도 정상적 거래이고 이후 해당 자산을 구매하는 경우 임차거래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고 매매금액에 대해서만 새로운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소유권취득하면서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데, 귀사의 경우는 4개월간의 임차료가 해당 자산의 사용기간에 비해 너무 비싸므로 해당 임차료만을 매매와 상관없는 순수임차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