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판단되는데, 매매가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정기간 시범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종전의 회신대로 처리하시면 되나,
매매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기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매매하는 경우라면 임차료 지급한 것도 정상적 거래이고 이후 해당 자산을 구매하는 경우 임차거래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고 매매금액에 대해서만 새로운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소유권취득하면서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데, 귀사의 경우는 4개월간의 임차료가 해당 자산의 사용기간에 비해 너무 비싸므로 해당 임차료만을 매매와 상관없는 순수임차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