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분묘이전 보상금 지급 시 세무 문의 | 2020-07-09

우리 기관(법인) 소유의 토지에 개인 연고 분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지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감정평가(2개업체) 후 분묘 후손 연고자와 협상후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보상금을 지급할 때 우리기관 입장에서 기타소득 원천징수 등 세무처리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분묘 이장에 따라 지급하는 성격의 금전은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