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가 대여한 금액에 대해 정상적인 회수가 어려워 소송을 진행 예정입니다.
1. 계약서에 작성된 계약기간 6월 30일자로 종료,
연장 계약은 미진행
2. 소송은 현재 진행예정으로 소송접수 前
이 경우 대여금에 대한 충당금을 얼마나 잡아야 하나요?
별도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회계상 충당금을 설정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법인세법상으로는 회사가 설정한 충당금의 1%나 실적률의 한도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자체적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추산액을 충당금으로 회계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