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문의 서울춘천고속도로 | 2020-07-08

안녕하세요 부가세법 문의 드립니다.

사실관계
당사는 유료고속도로 운영자이며, 고속도로통행용역은 과세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노선버스회사에 한하여
통행료 면제 고시를 하였습니다.
촉박하게 시행되었으므로 특정한 버스회사의 고속도로 과금 시스템으로 면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상 과금 후 사후 환불하는 방식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환불절차는 버스회사가 한국도로공사에 환불을 받아가고 한국도로공사는 환불 후 당사로
환불금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질의사항
갑설) 당사는 한국도로공사가 노선버스로 환불한 금액을 당사로 청구하는 시점에 노선버스회사
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합니다. 환불 후 공급가액은 0이 되므로 용역의 무상제
공에 해당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을설) 당초 용역의 공급은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 후 납부하여야 하므로, 버스회사로 공
급가액만을 환불하고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음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하이패스이용 노선버스에 한해 통행료가 면제되는 상황이라면 최초 이용시점부터 세금계산서가 발급하지 않아야 하는데, 시스템상의 문제로 정상과금후 사후 환불방식하여야 한다면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