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포인트적립 세금계산서 발행 비오니어코리아(유) | 2020-07-07

회사에서는 근처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권 7,000원을 온라인 발행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식비 7,000원에서 5,000원만 사용했을 시 남은 2,000원을 포인트로 적립하고 월합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매출과대계산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기 예시를 기반으로
1. 미사용된 포인트 (5,000*30일)를 업체한테 장부나, 쿠폰을 발행받고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2. 월말에 해당 포인트 다 사용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한달동안 사용되어진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되며, 미사용되어 포인트로 적립된 부분은 해당 포인트가 사용되는 시점에 합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