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 양도 시 필요경비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0-07-02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매성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비상장주식양도 목적의 용역계약체결을 통한 비용은 필요경비를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와 소개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귀사가 질의하신 매매성사비용이 소개비에 해당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판단되나, 귀사의 매매성사비용이 소개비인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