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의료수익 손실보상금 회계처리 경희의료원 | 2020-06-29
상급종합병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확진자 전용 병상 운영, 수가피해 등에 따른 의료수익 손실액이 발생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손실금 보상액을 입금해줄 예정입니다.
기존에 건강보험공단 청구에 의한 입금분을 의료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손실보상금도 의료행위에 의한 수익으로 보아 의료수익 계상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진료행위에 의한 청구금이 아닌 손실보상금은 의료수익이라기 보다는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